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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, 아래 링크에서 ‘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 · 삭제 요청서’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파일 첨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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